▲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매년 절반 정도의 가구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깡통 전세’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5년간 세입자를 둔 채 경매가 실시된 3만9965건 중 46%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만8000가구가 경매까지 실시했음에도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다. 대전이 72%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25%로 가장 낮았다. 아파트와 다세대가 1.4만여채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대다수는 서민가구로 예상된다. 김진애 의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97%를 3억원 미만 주택이 차지했으며, 이중 71%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도 3억 미만이 84%로 대다수다.

김진애 의원은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인 서민가구가 전세금을 떼이면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깡통전세 등의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보증보험 가입 강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입자를 둔 채 경매가 실시된 건수는 3만9965건이며, 이중 절반 수준인 1만8382건에서 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2015년 4900여 가구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여전히 2500가구가 보증금을 떼이고 눈물을 흘려야 했다. 올해 9월까지도 2200여 가구의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지난 5년간 연도별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매년 절반 정도의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지 못했다. 2018년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올해는 49%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5년 평균 72%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67%)와 전남(64%)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인천(25%), 제주(31%), 경북(32%)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년간 연간 미수금액은 가구 수가 줄면서 자연스레 줄었지만 가구당 미수금액은 2015년 3400만원에서 올해 4200만원으로 25%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923억원으로 2017년에서 2019년 미수금 규모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세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큰 피해를 받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갭투기가 급증했던바, 여러 채의 갭투기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들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떼일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강서구 등 일대에서 수백·수십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드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사고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김진애 의원은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강화, 최우선변제 제도 확대,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등의 제도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인에게는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최우선변제 제도의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세입자가 융자가 없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계약 후 당일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전입신고 효력을 당일 발생하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진애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 부족으로 수많은 임차인들이 내 집 없는 설움에 시달려 왔다”며 “임차인들도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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