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친족 끼리 거래?’‥“법적으로 문제없다”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의 보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및 친족분리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친족그룹인 보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 보광그룹 계열사인 피아이언홀딩스와 휘닉스벤딩서비스는 매점사업과 자판기사업을 담당하는 데 삼성전자 수원공장 및 기흥공장 등에 다수에 매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는 사실상 보광그룹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홍석규 회장 일가의 사실상 가족회사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조사 이유다. 특히 이들은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매점‧자판기 사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제기’
계열분리 시 거래요건 삭제‥일감 규제 ‘사각지대’ 비판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보광그룹 계열사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보광그룹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친정 기업이다.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이 아버지이며, 손석희 앵커가 사장으로 있는 JTBC 홍석현 회장이 동생이다. 현재 보광그룹(BGF리테일)은 검사 출신 홍석조 회장이 이끌고 있다.


▲피와이언홀딩스 최대주주(2014년 4월 4일 기준,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공장에 매점‧자판기 사업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6일 보광그룹 계열사인 피와이언홀딩스와 휘닉스벤딩서비스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 거래하고 있다고 추정, 공정위에 자세한 조사를 요청했다.

피와이언홀딩스는 2005년 설립된 회사로 매점설치, 운영 및 관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피와이언홀딩스는 삼성전자 수원공장, 기흥공장 등에 다수의 매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 설립된 휘닉스벤딩서비스는 전국 12개 영업소, 3개 분소 및 27개 매점을 두고 자동판매기 운영 및 임대업, 자동판매기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역시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계열사 내 자판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겉으로는 보광그룹 계열사지만 사실상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판단이다. 보광그룹은 첫째딸 홍라희 관장에 이어 장남 홍석현 JTBC 사장, 둘째 아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삼남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 사남 홍석규 보광 대표이사 회장, 둘째딸 홍라영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 일가를 이루고 있다.

2013년 기준 피와이언홀딩스는 노철수(50.1%), 홍라영(19.9%), 노희선(15.0%), 노희경(15.0%) 등 4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휘닉스벤딩서비스는 홍라영(55%), 홍석조(15.0%), 홍석준(15.0%), 비지에프리테일(15.0%) 등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피와이언홀딩스는 홍라영 부관장과 남편 노철수 코리아중앙데일리 발행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 포함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휘닉스벤딩서비스 최대주주(2014년 4월 4일 기준, 전자공시시스템)

불공정거래행위 해당되나


현행 공정개래법 제23조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 피와이언홀딩스⋅휘닉스벤딩서비스의 거래는 친족그룹인 보광그룹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들 계열사는 주로 삼성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인척관계인 보광그룹의 특별한 사정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며 “삼성전자측에 비공개 질의를 통해 확인해 봐도 지난 2007년말부터 현재까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발 방식으로 보광그룹 계열사들을 선정해 운영해 왔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친족그룹과의 거래임에도 불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이지만 ‘정당해’


반면 삼성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입점 업체를 선정했고, 임대료 등도 다른 입점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당지원 내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했을 뿐 선정기준이나 절차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는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또 임대료 부분의 경우에도 타 입점업체와 동일하지만 타 입점업체가 어디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독립경영, 인정기준 이용?


1999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는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3% 미만(비상장회사는 10% 미만)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3% 미만(비상장회사는 15% 미만)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겸임 또는 채무보중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친족분리 돼 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은 여기에 더해 ‘최근 1년간 회사별 매출입 상호의존도 50% 미만’의 거래요건도 갖춰야 친족분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독립경영 인정 기준으로 ‘거래요건’이 있을 경우 영보엔지니어링과 같은 회사가 친족분리 되는 것이 불가능하나, ‘거래요건’이 제외됨으로 인해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아 사실상 독립 경영이 어려운 회사들에게까지 친족분리 승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이 바뀌면서 친족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중소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까지 진입하면 돈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최소한의 경쟁’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국내 굴지의 재벌 오너들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정위의 판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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