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소송 불사했지만 ‘패소’‥주민들의 ‘승리’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사업이 무산된 울산 울주군 삼남면 일대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성창기업과 삼성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과 손잡고 울산 울주군 삼남면 주거지 인접지역에 목재칩을 활용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성창기업측은 부지 재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창기업지주 내 폐목재 가공처리 판매 전문회사인 ‘지씨테크’는 지난 4월 삼남면 상천리에 목재칩을 활용하는 발전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군에 신청했다가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수용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5월 울주군을 상대로 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수용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시청은 ‘개별법 검토의견’ 처리를 했으며,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도 발전소 부지가 마을과 고속도로에 인접해있어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처분을 내렸다.


관할 지자체 “마을 및 고속도로 인접해 건립 불가”
지역 주민, “표면상으로 친환경, 사실상 소각시설”


성창기업지주 지씨테크와 제일모직이 울산 울주군 삼남면 주거지 인접지역에 목재칩을 활용한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됐다.

성창기업지주 폐목재 가공처리 판매 전문회사인 ‘지씨테크’가 시공사로 선정한 제일모직 역시 최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사업 불허 심판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점유율 30% 계획 세웠지만‥


지난해 15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성창기업지주는 부산지역 기업으로, 지난 1916년 창업해 목재업을 발판으로 성장해 왔다. 성장기업지주는 지씨테크를 통해 화석연료 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목재칩을 이용해 친환경 발전소를 짓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올해 7월까지 사업자금을 확보한 뒤 기본설계 및 인허가 취득을 거쳐 8월부터 2015년말까지 발전소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2016년 초부터 가동을 시작해 약 20년간 전기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완공되면 2만4,770㎡ 부지에 9,923kW급 설비용량을 갖춰 하루 240MW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성창보드는 지난 2012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목재칩 공장을 인수해 지씨테크를 설립했으며 향후 목재칩 공장을 4개까지 확장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올려 연매출을 300억원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세업체 ‘반발’

이 사업은 당시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성창기업지주의 폐목재 우드칩 시장 진출에 반대하는 등의 진통을 겪기도 했다.

협회측은 “발전사와 민간 열병합발전소에 의해 원료인 우드칩 공급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성창기업자원을 설립했다”며 “한 기업이 신규사업에 진출하면서 중소 영세업체 20~30개가 문을 닫는 것은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씨테크는 지난해 11월 발전소 건설사업 시공사 입찰공고를 냈으며 여기에 제일모직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330억원이었지만 지씨테크는 제일모직의 중재로 삼성SDI와 45억원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지씨테크는 삼성SDI에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지급했다. 인허가 실패 시 지씨테크가 사업부지를 삼성SDI에 되판다는 조건이 단서로 달렸다.


주민 반대 심해 결국 사업 무산

하지만 이 친환경 발전소 건설은 결국 무산됐다. 울주군청이 발전소 입지 불가처분을 내렸고 결국 지씨테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군 도시계획위원회는 ‘마을 및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어 발전시설 입지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발전소 예정부지와 인접한 연봉마을을 비롯해 삼남면 상천·방기리, 양산 하북면 등 주민들의 반발이 무엇보다 컸다. 이들은 오염물질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함께 40m가 넘는 굴뚝도 경관을 해칠 것이라며 맞서왔다.

이와 관련 울주군청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위치가 자연마을과 인접해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면상으로는 친환경이지만, 결국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제조공정의 경우 건폐율 20% 내에서 충분히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것이)가능한데, 주민들 자체가 화력발전소로 받아들였고 인접지역은 소음이나 진동 등에 대한 우려가 커 결국 무산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청 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별법 검토의견을 냈다. 가령 부지에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 보호 대책 등의 보완 시설을 마련하라는 개별법 검토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통도사 또한 건설 반대에 동참했다. 당시 통도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는 통도사에서 수km에 불과한 곳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는 유산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중요시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삼성SDI측은 토지매매 계약금을 지난 9월 19일 지씨테크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삼성측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성창측에 요구하는 소송도 검토했으나 비용청구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일모직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고 현재 부지 재선정 중이다. 성창측이 시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알아보는 중이고, 비용청구 소송 등은 ‘사실무근’이다. 아직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등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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