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선 회장 직접 개발 결정‥각종 유착 ‘어쩌나’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이 탈법, 편법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창선 회장이 개발 용지가 팔리지 않자 고심 끝에 직접 분양을 결정하기도 한 순천 신대지구가 온갖 비리와 특혜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양경제청이 에코벨리 신대지구 계획변경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순천치의회가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감사원은 이 같은 허위문서 매각을 통해 최소 9억8000만원의 차익을 봤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등 끊임없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실시한 감사원의 특정 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한 뒤 벌어진 일이어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 해당 경제청 공무원 검찰 고발 및 감사 청구
순천시 지분 1% 투자하면서 특혜‥시 퇴직간부 사장?


순천에코밸리는 2002년 정부가 동북아권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신산업지대다. 순천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300만㎡에 5,600억원을 투입해 1만2,000여세대, 3만명의 교육, 의료, 주거, 레저 등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로 개발됐다. 하지만 끊임없는 편법 의혹이 일고 있다.


중흥건설, 지분 99% 소유


설립 당시 중흥건설이 59.4%, 삼능건설이 39.6%, 순천시가 1%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삼능건설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중흥건설이 지분 전량을 인수해 사실상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순천시 또한 행정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1% 지분을 투자했지만 이후 시 퇴직 간부가 순천에코밸리 사장으로 갈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지분 출자가 유착으로 변질, 특혜 의혹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가 일련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2010년 전라남도가 승인한 신대배후단지 내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개발과 실시계획에서 경제철의 실시계획 변경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며 이 과정에서 순천시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에코벨리는 지난 2010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시설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었다.

순천에코벨리는 허위문서를 이용, 국가기관에만 매각하도록 된 공공시설용지를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면서 최소 9억8000만원의 차익을 봤다고 밝혔다. 당시 광양청 담당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후 순천에코밸리와 해당 공무원을 지난 6월 검찰에 고발조치 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다. 순천시 또한 업무철저를 요구하는 주의처분을 받았고, 유보지 등의 매각대금은 광양경제청이 회수해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성 훼손, 사기업 이익 극대화?


순천시의회에서 감사를 청구하면서까지 순천에코벨리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초 목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위한 신도시 건설이 지난 2007년 사업 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벨리로 변경되면서 부터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특위를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대배후단지가 외국인 투자촉진,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맞는 개발인지 의문이 들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발 목적과 ‘달라’‥2차 감사 청구

하지만 순천시의회가 또 다시 감사를 청구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순천시의회는 신대지구 개발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감사원 감사도 부실해 2차 감사를 청구했다.

순천시의회는 신대지구에 조성된 택지 가운데 도로 없이 인접한 상업, 업무용지와 준주거용지에 대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 해당 지역은 건물 신축 시 뒷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의 땅을 공공보행통로로 내주고 건축물을 짓도록 돼있는데, 땅을 분양받은 개인에게 도로를 만들라고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회는 “보행통로가 필요하면 시행사와 인허가 관청이 사전에 계획을 세워 확보해야 하는 데 개인에게 만들라고 통보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내 주차장에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개발계획을 위반하고, 개발면적의 0.6%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에서 각종 이권 및 비리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중흥건설이 유착, 특혜 논란을 어떻게 비껴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에코벨리 사업개요

위치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면적 2,899,707,4㎡

주요시설 골프장, 외국인학교, 주거배후단지

수용인구 30,000인

사업기간 2003.10 ~ 2013.06.30

총 사업비 5600억원

개발목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건강생활 도시 건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양만권 최고의 배후중심도시 조성, 교육·문화·레저가 어우러진 살고 싶은 복지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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