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건설업체 상대로 손배상 소송 최초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에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공이 담합에 참여한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공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SK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참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건설업체 1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공 관계자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의결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우선 10억원을 청구했지만 손해배상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증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액은 답합으로 받은 낙착률과 정상적인 입찰을 통한 낙찰률 차이에 공사대금을 곱해 산출해 산정한다. 전체 공사비가 4조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수백억대 배상금을 물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8개 건설업체에 대해 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계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