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 “실적부진ㆍ편법논란에 매각 쪽 가닥 잡은 듯”

▲ 사진=비엔지증권 홈페이지 화면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두산그룹 계열사인 비엔지증권이 자진 청산을 결정했다.


지난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엔지증권은 지난 6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투자업반납에 의한 영업폐지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엔지증권은 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반납할 예정이다.


비엔지증권은 또 오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비엔지증권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영업폐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두산그룹이 비엔지증권의 매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앉자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두산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도 청산 이유 중의 하나라는 분석이다.


비엔지증권은 2000년 5월 최초 설립됐으며, 2008년 두산그룹이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 확보에 성공했다.


당시 두산그룹은 두산캐피탈과 연계, 금융 분야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인수 후 증권업계 불황 등으로 지속적인 실적 부진에 시달려 왔다.


인수한 다음해인 2009회계연도의 경우 90억원대의 매출(영업수익)과 4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 영업이익이 1200만원 대까지 급감했고, 이듬해부터 2년간은 10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비엔지증권은 영업수익 45억원, 당기순손실 16억원을 기록했다.


편법 논란에 ‘골치’


게다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비엔지증권은 두산그룹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2009년 두산그룹은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금융계열사에 대한 모든 출자관계를 해소해야 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두산과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그리고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는 규정 위반 상태를 지속하면서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왔다.


두산그룹의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은 비엔지증권의 97%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못해 논란을 불어일으켰던 것.


결국 두산그룹 측은 지난 2010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결국 기간 내 매각에 실패하면서 공정위로부터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문제는 상황이 다급해지자 두산그룹 측이 해외 자회사를 통한 위법 상태 해소에 나섰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던 두산캐피탈 지분을 해외 자회사인 DHIA와 DIA에 각각 양도, 위법성 논란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두산 측의 선택은 ‘편법’ 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두산그룹은 비엔지증권 매각에 더욱 열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


지금까지 비엔지증권은 갑을상사와 에이스탁 등의 업체들이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발목을 잡혀 실제 매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두산그룹은 비엔지증권의 자체 청산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한편, 비엔지증권이 실제 영업폐지 신청에 나설 경우 금융당국은 관련 사항 검토 후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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