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본사 직원, 계열사 직원에게 욕설-폭행 논란[일파만파]

▲ KT건물과 KT 황창규 회장(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지난 5월 13일 KT 황창규 회장은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155개 협력사 임직원과 유관부서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트너와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갑을문화를 철저히 배제해 진정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KT 임직원이 이러한 황 회장의 상생협력을 무색케 할 만한 폭행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측은 언성은 오갔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KT가 협력사 직원 폭행 논란에 대해 추적해봤다.


계열사 직원 “폭행 있었다” VS KT측 “언성 오갔지만 폭행 없었다”
진술 사실이라면 논란과 비난 피하기 어려워…‘진실게임’으로 가나


KT 황창규 회장은 지난 5월 13일 KT연구개발센터에서 본사 임직원들과 협력사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KT파트너스 페어((KT Partner’s Fair)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 회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싱글KT’ 경영철학을 강조했다. 황 회장은 “1등 KT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사들의 마음을 얻고 상하관계나 갑을 문화는 철저히 배제해 진정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력사 직원의 고소 경위


'싱글 KT 파트너스'는 그룹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에 황 회장이 내세운 경영철학으로 파트너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KT의 슬로건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황 회장의 이러한 경영철학과는 상반되는 사건이 발생해 비난과 논란이 되고 있다. KT본사 그룹컨설팅부서 정모 차장은 KT렌터카의 협력사 직원 강 씨와 모 화재 직원 등 2명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 강 씨는 지난 27일 KT 정차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강 씨가 정 차장을 고소한 사건의 경위를 보도한 언론과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 차장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KT렌터카의 차량의 연료가 소진돼 KT렌터카 측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 차장의 긴급출동 요청은 즉시 처리가 되지 않고 지연되었다. 이에 강 씨는 보험사인 모 화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음 날 강 씨는 정 차장에 대한 사과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모 화제 담당 직원 1명을 대동하고 정 차장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자리한 KT본사를 방문했다. 이에 정 차장은 강 씨와 이 직원을 데리고 KT의 물품을 관리하는 창고로 데려갔다. 정 차장은 이 직원을 창고 밖에 잠깐 대기시키고 KT렌터카 직원 강 씨를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했다.


이어 정 차장은 창고 문을 잠그고 강 씨에게 핸드폰 전원을 끄고 KT 출입증과 핸드폰을 선반위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했다. 정 차장은 자신의 핸드폰도 전원을 끄고 나서 “이 쓰레기 새끼”라고 언성을 높이며 손바닥으로 강 씨의 뺨을 3~4차례 가격했다. 또한 강 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2~3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위협을 느낀 강 씨는 “가슴뼈에 금이 가서 낳고 있는 중이니 때리지 마세요”라고 소리쳐 말하자 정 차장은 강 씨에게 온갖 욕설 섞인 폭언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20~30분의 동안 폭언이 이어진 후 정 차장은 강 씨에게 “나가서 밖에 있는 담당자(보험사 직원) 들어오라고 해”라고 명령했다. 강 씨는 정 차장의 명령대로 모 화재 직원을 창고 안으로 데리고 왔으며 정 차장은 이 직원에게 문을 잠그라고 시킨 후 의자를 가져와서 앉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 차장은 이 보험사 직원에게도 핸드폰 전원을 끄고 출입증과 함께 탁자위에 올려놓도록 했다.


정 차장은 KT렌터카 콜센터 상담사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이 보험사 직원에게 통화를 지시했으나 상담사와의 전화연결이 되지 않자 강 씨와 마찬가지로 이 직원에게도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고 뺨을 가격한 후 이 직원이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 뒤로 넘어지게 했다.


이어 정 차장은 강 씨와 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여기서 나가면 없었던 일로 하고 폭행 전치 기간이 나오면 하루 치 병원비를 주겠다”며 “경찰에 선·후배들이 있으니 고소하려면 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씨의 진술서에는 “협박과 함께 3만원을 던져줘 처음에는 돈 받는 것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3만원과 정씨 명함을 받고 풀려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방적 주장, 폭행은 없었다?


강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종로경찰서 형사·강력팀은 <스페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KT본사 직원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KT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서로 간 언성이 오갔던 것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 강 씨가 경찰에 진술한 진술서(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본지>가 ‘그럼 피해자 측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그 쪽(강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 부분(폭행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다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몇 시간 동안 서비스(긴급출동 요청)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며 “서로 간에 언성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관계자는 “시시비비는 경찰서에서 따져봐야 할 사항인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KT의 주장대로 폭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과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한 강 씨와 이 보험사 직원을 다른 장소도 아니고 창고로 데려간 이유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아울러 KT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은 컨설팅지원 부서 중에서 회사의 내부물품과 보급물품을 담당하는 담당자이다 보니 창고 열쇠를 늘 가지고 다닌다”며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시끄럽게 떠들기보다는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창고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네이버)


즉, KT의 입장은 강 씨가 종로경찰서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강 씨 측의 일방적인 진술이며 양측 간 언성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나 폭행에 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본사 컨설팅지원 차장으로 근무하는 정 씨가 보급물품을 담당하는 창고를 관리하는 담당자이기에 창고에서 조용히 이야기 하고자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과연 진실은 무엇?


이 사건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KT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술할 때 거짓 진술을 하게 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 터무니없이 금방 들통 나게 될 거짓 진술을 할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는 KT본사 차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과를 하러갔던 협력회사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일종의 ‘갑의 횡포’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KT 황 회장은 갑을 문화를 철저히 배제해 진정한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자신의 경영철학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그 경영철학에 대해 KT의 직원들은 그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해 남양유업은 욕설파문으로 인해 큰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만약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KT 또한 논란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강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종로경찰서는 현재 정확한 폭행 여부와 이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KT의 협력사 KT렌터카 강 씨가 고소장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인지 아니면 KT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인지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더 두고 봐야 한다. 문제는 KT측이 사건을 축소시키려 거짓 해명을 했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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