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재수감 후6일만에 이송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구속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간밤에 응급조치를 받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CJ그룹 측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설사증세를 보여 탈수우려 및 감염검사를 위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의료조치를 받았다.


이어 이날 주치의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정밀검진을 받고 있는 중이다.


CJ 측은 “면역억제제 농도 이상 저하, 설사, 체중 추가감소 등 수감 이후 건강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우선 탈수증세 해소 및 감염여부 검사 등 필요한 의료조치를 시행한 뒤 병원과 구치소가 협의해 입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27일 재수감


이 회장은 지난 5월 13일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5월 27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당시에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에 입원한지 2주만이었다.


이 회장은 한 때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신장이식 거부반응 조짐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었고 당시에도 이 회장은 고강도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일단 고비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2일 이뤄졌던 공판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고 재판받는 것 조차 힘들다”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한 바 있다.


27일 이재현 회장이 퇴원 후 재수감되면서 정기 검진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지만 결국 간밤에 응급조치를 하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

치료 받으면서 재판받아야


이에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 등의 의혹으로 구속수감 돼 재판이 진행중 이지만 ‘환자’라는 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 이미 노령 등 ‘양형’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 회장 역시 비슷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재판을 위한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죄의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신장을 이식받은 상태로 수감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회장측 변호인이 언급한 것처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뒤 부인 김희재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계속하다 지난달 30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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