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데‥과징금 폭탄 맞았다?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한솔그룹(회장 조동길)이 계열사들의 잇단 담합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솔제지에 이어 5개월만인 5월7일 환경플랜트 계열사인 한솔EME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0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

한솔그룹은 주력사인 한솔제지의 과징금 폭탄에 이어 한솔EME 또한 약 5개월 만에 담합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지주사 전환에 대한 업무 역시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주사 전환 요건이 허가가 아닌 ‘신고제’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계열사들의 잇단 담합 사실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솔제지 356억, 한솔EME 10억700만 원 ‘부과’
지난해 7월 한솔CSN+한솔제지 지주사 합병 무산


지주사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솔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에 이어 한솔EME 또한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임원급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를 겪고 있다.


담합 두 차례 적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솔EME는 포스코건설과 대구 하수처리장 공사 담합을 한 이유로 과징금 62억42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건설과 한솔EME가 낙찰자와 낙찰률, 설계품질 등을 결정해 부당하게 경쟁을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께 한솔EME에 10억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문제는 담합행위가 이번 한번 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12월에도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가 담합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있다.

한솔제지는 국내 1위 제지업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한창제지, 신풍제지 등 5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백판지 판매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백판지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판매가격의 25%를 올렸다.

국내 제지업계 맏형격인 한솔제지는 3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선 반영해 지난해 한솔제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5.2% 줄어든 79억 원을 기록했다.

담합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5월에도 연속으로 적발되면서 자칫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솔그룹은 국내 19개, 해외 1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한솔그룹은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와 물류 계열사인 한솔CSN의 투자부문을 합병해 한솔홀딩스를 설립한다는 방안이다.

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 아래로 한솔제지 등 13개 자회사를 두고 그 아래로 손자회사를 두는 수직계열화로 전환한다는 것.

하지만 지난해 7월 임수주주총회에서 한솔CSN의 합병계약서 승인 건이 부결됨에 따라 합병계약이 해제됐다. 당시 주가 수준 보다 높은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 때문이었다. 한솔CSN의 소액주주 지분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의 반대가 있었던 탓이다.

한솔그룹측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지주회사 전환을 재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국내 업계 1위‥다각화 필요


한솔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가시화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주총, 신주발행 등 복잡한 업무를 지주사가 일괄로 의사결정 할 수 있다.

국내 지주회사들의 대다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데 만족하고 있으며 경영효율성 증가, 책임 경영 강화를 장점으로 꼽고 있다. 1999년 공정거래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업들은 지주회사로 전환을 지속하고 있는 데 지주사-자회사간 역할 분담에 따른 경영효율성을 꼽고 있다.

한솔그룹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지주사 전환을 시도해 왔다. 한솔그룹은 IT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 한 때 재계 10대 그룹을 넘볼 정도로 성장했지만 전자매체의 발달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때이다.

국내 1위이지만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한솔제지는 올해 1분기 기준(연결) 매출액 516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보다 11.81% 늘었지만 당기 순이익은 40억50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3.18% 줄었다.

다만 장항 공장에 500억 원을 투입해 지종교체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데 이 설비교체 작업이 완료되면 특수산업용지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평가도 이와 비슷하다. 한솔그룹의 1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 이익률이 높은 특수지 판매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주사 전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실적은 저조했으나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남미 증설물량의 영향으로 펄프가격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솔제지의 펄프투입가격 역시 하락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신규 부가된 10만 톤에 대한 판매율이 기대치에 미달했으나, 2분기부터는 이익률이 높은 특수지 판매율이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 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솔개발에 대해 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를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 지주회사 전환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지주사 전환 가능?


공정위 기업집단과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심사기준을 설정, 운용하는 한편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주사 전환과 관련 신고제의 성격이 강하다. 심사기준에는 담합 등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확인 된다”고 밝혔다. 담합이 지주사 설립 요건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이 이미 한 차례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미뤄진 한솔그룹이 계열사 악재를 딛고 지주사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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