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계열사 부당지원 ‘결국’ 檢 피고발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은 국내 재벌 체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상장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일가의 가족 회사를 지원토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를 외부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올해 2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 만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봐도 이에 대한 엄중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 전체의 재무적, 신용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의 자산을 동원한 것일 뿐 기업주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치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수법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양형 판결이 난 사례다.

하지만 코스모그룹의 사례는 조금 다르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허경수 회장 등 경영진들이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 담보제공, 자금대여를 지속한 19건에 대해 배임 및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제개혁연대, 공소시효 가능한 19건의 배임 검찰 고발
코스모화학 통해 사실상 가족회사 담보, 보증, 자금대여


코스모그룹 계열사 중 유일한 상장사인 코스모화학. 1968년 설립된 코스모화학은 산업용 ‘소금’이라 불리는 이산화티타늄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업체다. GS그룹 방계 계열사로 허경수 회장 등이 거느리고 있는 소규모그룹 중 유일한 상장 계열사다.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실적도 내리막길 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이익이 140억 원의 적자를 거뒀으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57억 원이다. 지난 2012년 263억 원 보다 적자폭은 줄였다.

3153억 원의 매출을 거둔 코스모화학은 코스모앤컴퍼니가 32.74%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허경수 코스모앤컴퍼니 회장이 9.3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허경수 회장은 허신구 GS리테일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최근에는 코스모화학 계열사인 코스모신소재 인수에 대해 GS에너지가 인수를 검토한다고 밝혀 주가가 동반상승한 바 있다.


계열사 돌려막기


지난 4월 10일 경제개혁연대는 허경수 회장 등 코스모화학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배임 및 상범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 담보제공, 자금대여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이 코스모화학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계열사 대부분이 총수일가의 가족회사들이 포함돼 있고 또 지원규모가 순자산의 30%에 달하는 등 수위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19건의 배임 및 신용공여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코스모화학 특수관계자 거래는 단기대여금 279억 원을 포함한 각종 채권 414억 원, 그리고 370억 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 및 보증 제공금액이 663억 원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다수의 사안이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부당지원, 나아가 상법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내지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이 지분 100% 보유?

이중 코스모밀화학과 코스모앤컴퍼니는 각각 허경수 회장과 그 여동생인 허연호, 아들인 허선홍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모앤컴퍼니를 통해 코스모건설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코스모정밀화학과 코스모앤컴퍼니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며, 코스모건설도 부채비율이 1505%에 달하는 등 계열사 독자생존이 어려운 상태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했는 데 업황이 불안해지면서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 됐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코스모산업 등을 통해 성장해 왔다. 하지만 핵심 계열사인 코스모화학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위기를 맞게 됐다.


공소시효 남은 2007년까지 수사해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처벌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특가법 상 코스모그룹이 5억 원 이상의 배임 행위가 있다고 판단, 2007년 까지 그룹 내 거래 정황을 파악해 19건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2007년부터 연대보증, 담보제공, 금전대여 등이 확인된다. 특가법 위반에 이어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사항이 많다. 현재는 상법으로 바뀌었지만 2008년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례 등이 19건에 이른다”며 “상장 계열사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가족 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를 외부 소액주주에게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사업구조 다변화 실패의 그림자


업계에서는 코스모그룹이 그간 화학 분야에 치우친 사업구조를 다변화하면서 그룹 재무상태가 악화됐다고 평가한다. 코스모그룹은 2010년 새한미디어를 인수해 코스모신소재로 탈바꿈시켰으며 2011년 2011년에는 독일명품 패션 브랜드 보그너(BOGNER)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2012년에는 일본 아웃도어 유통 제비오그룹과 함께 ‘제비오코리아’를 설립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게 됐다는 것.

이에 허 회장은 사재도 출연했다. 지난 4월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 회장은 코스모앤컴퍼니 운영자금으로 77억 원을 대여했다. 1월 47억 원, 3월 3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다. 허 회장은 또 지난 7일에도 코스모건설 유상증자에 30억 원을 출자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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