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계열사’ 의혹‥시멘트값 담합 등 ‘산적’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지난 12월 3일 선임된 황동철 전 쌍용머티리얼 대표이사가 건설경기 불황으로 악재가 겹친 시멘트 업계 내 쌍용레미콘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건설 경기 하락에 따라 수요가 감소됐고 원가는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 대표적 장치산업으로 한때 재계 5위까지 올랐던 쌍용그룹의 전신이 쌍용양회다. 이 쌍용양회의 계열사인 쌍용레미콘은 부채가 자본을 뛰어넘는 ‘자본잠식’ 상태를 겪고 있다. 모기업인 쌍용양회 또한 2013년 반기 기준 27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쌍용레미콘은 최근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레미콘 시장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을 위장, 공공조달시장에서 매출을 거둔 것이다. <스페셜경제>에서 쌍용레미콘을 둘러싼 악재에 대해 짚어봤다.


추미애 의원, “세종시 개발이익 환수 위해 설립”
중기청 상대 경쟁제품지정 공고 무효소송 ‘패소’


레미콘 시장이 건설경기 하락, 원재료 상승 등의 업황 부진을 겪는 가운데 쌍용레미콘이 위장 중소기업 행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충격을 주고 있다.

쌍용레미콘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 입찰을 위해 중소기업을 여러 개 세우고 이를 통해 쌍용레미콘의 물량을 공급했다는 것.


쌍용시멘트는 쌍용양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로 故 김성곤 창업주가 일군 쌍용그룹은 건설경기 상승을 이끈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 한 때 재계 5위까지 성장했으나 쌍용건설과 쌍용자동차를 매각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쌍용맨’이 중소기업 ‘사장’

쌍용레미콘은 지난 2012년 4월 레미콘, 골재사업부를 분사해 신규 설립됐다. 하지만 시멘트 업황 불황으로 인해 재무 상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레미콘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자산총액이 각각 32억1300만원, 29억3600만원 및 26억5900만원 증가됐고 부채총액이 각각 40억3300만원, 41억1500만원 및 41억9800만원 증가됐다.

자본총액이 각각 8억2000만원, 11억7900만원 및 15억3900만원 감소됐다. 또한 2010년 12월 31일 및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3억5900만원 및 3억6000만원 증가됐다.

쌍용레미콘은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의거, 공공부문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자 이를 위해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감을 ‘수주’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쌍용레미콘은 분사 부산영업소장, 논산사업소장, 쌍용양회 전무이사, 쌍용양회 호남본부장 등 자사 퇴임 임원들을 중소기업 ‘사장단’에 배치시키고 쌍용레미콘을 납품하면서 65억원을 벌어들인 것.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 챘으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발된 위장중소기업 36곳은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실제로 위장 중소기업을 만든 모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조차 없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물량 위해 위장 중소기업?


쌍용레미콘은 중기간 경쟁입찰 시장에서 퇴출됐지만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삼표가 1개사, 동양건재가 3개사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낸 것에 비해 쌍용레미콘은 무려 5곳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드러지는 점은 세종시 레미콘 업체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 추미애 의원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종은 모두 레미콘 업종이며, 이중 7개 기업이 충청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 법원의 집행중지 가처분 인용시 관급물량 납품 가능 및 향후 1~2년 사이에 집중될 세종시 관급물량 납품을 노린 꼼수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쌍용레미콘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관련 판로지원법인 올해 4월 만들어지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질 경우 지배 종속관계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다”며 “쌍용레미콘이 운영하면서 적자난 공장 등에 대해서는 매각, 임대해왔는데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상 규정 생성 전에 매각, 임대한 공장 등이어서 위장 중소기업으로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특히 광양레미콘, 서군레미콘 등 소송제기한 중소기업과는 ‘임대차’ 관계 말고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 쌍용레미콘의 설명이다.

‘위장 중소기업 논란’을 겪고 있는 쌍용레미콘이 이 같은 부담을 어떻게 털어넬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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