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 위로금의 50~100배 규모


[스페셜경제=구경모 기자]삼성코닝 직원들이 위로금 5억원을 줄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최근 미국에 매각되기로 확정된 삼성코닝정밀소재(삼성코닝)직원들이 위로금으로 1인당 5억원을 줄 것을 회사에 요구했다. 총액으로 2조원 규모다. 이 금액은 SK하이닉스, 롯데하이마트 등 과거 다른 기업이 기업 매각 시 직원에게 주던 위로금의 50~100배에 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삼성코닝 노조는 “삼성 브랜드를 보고 입사해 일해왔다. 그런데, 내년부터 삼성 직원이 아니라는 상실감이 크다”며 “회사 이익 잉여금 6조원과 올해 예상 되는 이익 규모 1조 5000억원을 염두에 두고 위로금 액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17일 삼성코닝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삼성이 삼성코닝 주식 42.5%를 미국 코닝측에 팔아 100% 코닝의 자회사가 된다는 발표를 한 지 4일 만에 직원들이 비대위를 결성, 회사측과 협상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직원 동요를 막기 위해 전 직원의 정년 고용 보장, 현 수준의 복리후생과 성과급 보장, 원하는 모든 직원의 삼성 계열사 전배를 약속하고 합의문을 써줬다. 그리고 위로금은 5000만원에 합의를 보았다. 즉 위로금을 5000만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다른 처우는 노조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 셈이다.


삼성코닝 관계자는 "매각 등 회사에 변화가 생길 때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준 사례가 있지만, 수억원을 준 경우는 없다"고 말하며 “전체 직원이 4000여명인 만큼 위로금 총액은 2조원이 넘는다. 이는 너무 과한 금액이다. 노조와 협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했을 때 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1인당 약 400만원, 롯데가 작년 하이마트를 인수했을 때도 성과급 명목으로 1인당 483만원을 지급했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5억원을 지급한다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경우처럼 종업원들이 금전 보상을 요구하려면, 회사 매각 시 보상받는다는 계약 등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삼성코닝의 경우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코닝 임직원은 매년 연봉의 50%에 달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을 받는 등 삼성 그룹사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아왔다.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평균 연령 35세인 종업원들이 1인당 평균 65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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