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화려한 명성, 투명 경영 ‘관건’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열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여전히 내부거래와 편법증여 등의 방법을 동원한 오너일가들의 사익 추구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편집자 주>


녹십자엠에스-녹십자이엠, 내부거래비율 ‘눈총’
경제민주화 및 공정거래법 시행 앞두고 관심↑


최근 녹십자(회장 허일섭)의 계열사 중 '녹십자엠에스'와 '녹십자이엠'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국은 내년 2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대기업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집중 견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논란이라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회사들은 허일섭 녹십자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녹십자엠에스는 2003년 12월 설립돼, 체외진단용의약품, 의료기기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1일 녹십자의 진단시약 및 혈액백 영업부문을 인수했다.


그런데 지난해를 제외한 최근 수년간의 녹십자엠에스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일감몰아주기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2006년 44%를 기록한 이후 급격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녹십자엠에스는 이처럼 계열사들의 확실한 지원을 통해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다 2007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한 후 수십억원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거뒀다. 녹십자엠에스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해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 녹십자엠에스 연도별 총 매출액 및 내부거래비율

내부거래비율 ‘눈길’


2011년 5억6000만원을, 2010년 5억4000만원, 2009년 4억5000만원을 배당했다. 즉 배당의 일부는 고스란히 오너일가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셈이다.


녹십자엠에스은 물론 녹십자이엠이라는 업체 역시 전자공시 분석결과 상당부분의 매출을 계열사를 통해 기록하고 있었다.


녹십자이엠은 제약‧의료‧화학기계 제조설비 및 연구소시설 시공을 주업으로 삼고 있으며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용역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본사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설립됐다.


▲ 녹십자이엠 연도별 총 매출액 및 내부거래비율

이 회사는 지난해 계열사 매출 비중이 67% 수준에 달했다. 534억원의 총 매출액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 36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5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녹십자엠에스와 녹십자이엠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은 녹십자 오너일가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녹십자엠에스의 최대주주는 53.66%의 지분을 보유한 녹십자다. 2대 주주는 21.91%를 보유한 녹십자 허 회장이다.


녹십자이엠은 녹십자홀딩스(94%)의 자회사이며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의 지주회사로, 허 회장 10.88% 등 24명의 오너일가가 각각 0.1∼3.3%씩 보유,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총 40%에 달한다.


즉, 오너일가가 녹십자홀딩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녹십자이엠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 재계관계자는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오너일가의 사익 추구 등에 대한 당국 및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분을 비롯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함께 투명한 경영 방식을 갖춘 기업들만이 결국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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