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시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돌려줘라'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부영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는 1심에서 패소, 당장 41억원의 금액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 장자마을 3단지 전 임차인 289명이 2011년 1월27일 부영을 상대로 "과다 산정한 분양전환금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이 소송 1심 판결에서 "2008년 6월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보탠 금액의 절반 금액으로 적법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고 청주시가 승인한 1억1800만원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부영은 36억8017만1000원(소송가액의 93%)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인 2011년 2월8일부터 2013년 10월17일까지 반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융이자도 함께 돌려주라고도 판시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부영을 상대로 분양전환금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임차인이 승소한 것도 청주 금천동 장자마을 3단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법원은 그러나 장자마을 3단지는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며 부가가치세 4억4583만5320만원을 돌려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시를 상대로 과다납부한 취·등록세(2%)와 교육세(등록세의 20%) 8096만378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의 이 같은 1심 판결에 따라 부영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금액을 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러면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임대아파트 18만여 가구를 공급한 부영 측이 이 같은 줄 소송과 거액을 배상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항소할 것이 유력하다.

부영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 그대로이며, 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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