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위해 ‘콩가루 집안’ 불사할까

▲ 왕기철 대표(출처 : 동원수산 홈페이지)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최근 수산물 전문기업 동원수산(대표 왕기철) 창업주인 왕윤국 명예회장이 지난 9월 타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점쳐지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왕 회장의 아들 왕기철 대표 측과 왕 회장의 부인으로 알려진 박경임씨 측이 회사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 이후 또다시 ‘전쟁’을 벌이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왕윤국 명예회장 9월 작고…2011년 이어 분쟁 가능성
왕 대표 신주인수권 행사시 경영권 확보 가능성 높아


동원수산(대표 왕기철)은 지난 1970년 설립됐으며 현재 참치, 오징어 등의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수산 전문 업체로 지난해 총 매출액 1100억원, 영업이익 23억원을 기록한 40년 전통의 견실한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동원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과는 별개의 회사다.


그런데 동원수산 창업주인 왕윤국(91) 명예회장이 지난 9월 26일 노환으로 타계하면서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故) 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동원수산 지분 17.30%(53만29주)다. 업계에 따르면 왕 회장은 특별히 유언장을 남기지 않아 해당 지분의 향방에 따라 경영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 재발하나


일부 언론 및 업계에 따르면 동원수산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앞선 2011년 3월 시작됐다.


당시 왕 회장의 부인 박경임씨는 왕기철 대표이사 해임 건을 제시했다. 왕 대표 대신 자신의 딸인 왕기미 상무를 대표로 선임하기 위해 주주 제안을 낸 것이다.


왕기철 대표는 왕 회장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왕기미 상무는 왕 회장과 재혼한 박씨가 낳은 딸로 알려져 있다.


이후 양측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다가 대외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왕 회장의 중재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왕기미 상무를 신규이사로, 왕기철 대표의 연임은 유지하도록 결정돼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왕 상무가 장내에서 지분 1만5500주(0.50%)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재점화 됐다. 당시 왕 상무 측은 사내 관련 실무자에게 장내 주식 매입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동원수산은 박씨가 같은 해 10월 왕 대표를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주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끊임없는 견제 작업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왕 대표 역시 1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박씨 측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맞대응을 펼쳤다. 총 120억원 가운데 80%에 이르는 신주인수권은 왕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왕수지씨에게 양도된다고 명시했다.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왕 회장의 타계를 신호삼아 재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왕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17.30%의 향방에 따라 경영권 장악의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 행사 이뤄질까?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원수산의 19만여주 BW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돼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상장되는 주식은 동원수산이 2011년 12월 28일 12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한 가운데 투자기관에서 받아간 신주인수권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당시 BW에 참가했던 곳은 신안상호저축은행(80억원), 무림캐피탈(20억원), 신한캐피탈(20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120억원 규모의 BW가 발행될 당시 80%의 신주인수권은 왕 대표 측에 양도하기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80%의 신주인수권은 이미 왕 대표 측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 20% 물량이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지분구도의 변화는?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박경임씨는 4.18%(12만800주), 박 씨의 딸인 왕기미 상무는 1.45%(4만450주)를 가지고 있다.


현재 왕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은 행사가격 1만508원에 총 47만1994주다. 왕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왕수지씨의 신주인수권까지 더하면 총 94만3988주가 된다.


여기에 기존 왕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만5200주(0.5%)까지 합할 경우 왕 대표 측의 지분율은 22.7%까지 치솟게 된다.


이는 고 왕 회장(17.30%)을 제외하면 왕 상무와 박씨의 보유지분(5.63%·17만 2500주)을 훌쩍 뛰어 넘는 수치다.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기간은 2012년 12월29일부터 오는 2014년 11월29일까지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현재까지는 왕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공식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왕 회장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정 상속 지분을 박씨와 왕 상무가 나눠서 보유하게 된다면 왕 대표의 경영권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민법상 상속 우선순위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1순위이며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아들 1, 딸 1이 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딸을 합한 상속 비율이 높아져 왕 대표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동원수산 관계자는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언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권 분쟁의 재발 여부를 두고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동원수산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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