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 거래

[스페셜경제=조경희 기자]최태원(53) SK회장의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기소된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52)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거래일뿐, 최태원 회장의 돈을 횡령, 배임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됐다"며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태원 SK 회장 등과 공모해 46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됐는데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로부터 450억원을 차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전 대표와 이전에도 계속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연 9% 이자까지 지급했는데 검찰이 공소사실 내용만 따로 떼어 기소했다"며 "이는 검찰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김 전 대표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국의 허가없이 최 회장 등으로부터 489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받아 운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소된 금액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차용금까지 투자금으로 적용된 것이라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40분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2008년 10월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2005년부터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김씨는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 대만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이후 지난 7월31일 최 부회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이민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9월26일 대만에서 강제추방돼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최 회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형제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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