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위법행위 알고도 실시…최문기 장관 책임져야”

[스페셜경제] 우정사업본부와 위탁택배노동자간 마찰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본부 측이 적극 부인했던 ‘블랙리스트’ 파문이 사실이란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성북갑/재선)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블랙리스트 전파경위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밀던 우정사업본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택배기사를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지난 6월27일 소포위탁업체 재선정 설명회 자리에서 위탁업체간 파업을 주도한 택배기사 명단 정보공유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우정사업본부는 위탁업체 A사로부터 파업주도 택배기사 5명 명단을 제출 받아 내부 메일을 통해 서울청, 경인청, 그리고 총괄국으로 전파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블랙리스트 관리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와 형법상‘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을 알면서도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와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블랙리스트 운용이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시행한 것은 충격”이라며 “이는 우편사업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책임질 사안으로 대국민 사안은 물론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 등 사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블랙리스트 전파경위서’와 함께 제출받은 ‘우체국택배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구성안은 관련 당사자인 택배기사협의회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용 자체도 ‘일단 소나기 피해보자는 식’인 것 같다”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에 명시하는 등의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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