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그룹 총수의 딸이 소유한 빵집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원진과 신세계 법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허인철(53) 대표이사와 박모(49) 재무담당 상무, 안모(53) 신세계푸드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 등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10억6,700만여원을 부당지원하고,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억7,547만여원, 8억9,2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신세계SVN은 33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신세계와 이마트는 각각 14억원,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신세계SVN의 매출 성장세가 줄어들자 허 대표 등이 공모해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경우 이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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