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LG유플러스가 통신시장의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리점주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갑을관계’로 LG유플러스가 대리점주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려왔다는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최근 LG유플러스의 불공정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리점주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는 통신시장의 후발업체로서 무리한 가입자 확보와 상대적으로 열세인 시장안착을 위해 ‘을’의 위치에 있는 수많은 대리점주에게 무리한 영업활동을 강요하고 계약서에 없는 각종 차감정책을 실시해 영업활동에 제약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피해 대리점주, "영업 하면 할수록 적자"


위원회에 따르면, 우 위원장과 홍종학 의원은 지난 22일 용인시에 위치한 LG유플러스의 대리점을 방문해 이같은 불공정사례에 대해 전해 듣고, 모바일·인터넷 등 유·무선 대리점 피해자 20여명과 함께 피해 사례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제기된 LG유플러스의 불공정행위는 모바일(휴대전화)과 인터넷 등 유·무선 대리점 피해 사례로 구분된다.


먼저 모바일 대리점주들은 “보조금, 관리비, 인건비, 각종 세금을 제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최종 대리점 수익을 LG유플러스의 불공정행위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영업을 하면 할수록 본사에 의해 적자를 보게 된다”며 불공정행위로 △판매목표 강제부과, △목표 미달시 금전적 차감, △복장·매장청소 등의 불량시 금전적 차감, △불법 보조금 강요, △고객 연체요금 및 각종 수수료 대리점 강제 대납, △다단계식 대리점 개설 강요 등을 꼽았다.


인터넷 등 유선 대리점주들 역시 모바일 대리점의 피해와 사례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적 달성 강요,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출, △부당 영업 강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을지로위원회는 “이미 불법보조금을 통해 길들여진 통신시장에서 현금 확보가 영업력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리점들의 처지를 악용해 본사는 대리점들을 구슬리거나 압박을 가했다”며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강요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알면서도 가입자 확보와 이를 통한 관리수수료를 통해 당장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로 어쩔 수 없이 본사에 끌려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에 “LG유플러스가 지금이라도 관련 사실을 낱낱이 인정하고 부당영업,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입장과 함께 피해자들과 즉각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관계로 불공정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장구조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영업독려’는 있을 수 있지만, 목표 강제할당이나 차감은 있을 수 없다”며 “차감의 개념이 아니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LG유플러스가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LG유플러스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앞두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피해 대리점주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자료 분석을 통한 추가 기자회견 등 다각도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도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문제”라며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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