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두산건설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내면서 인근 지역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전했다고 5일 밝혔다.


▲ 진주금산위브아파트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한 '조감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홈페이지·카탈로그의 조감도에서 두산위브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해 허위광고를 게시했다.


하지만, 진주시청에 확인한 결과 아파트의 북측 인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전혀 없었다.


실제 진주시는 “조감도상 아파트 북측 아파트단지로 표시했으나 실제로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비닐하우스 재배단지여서 퇴비냄새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파트의 인근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다. 따라서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경고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및 관할기관에 확인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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