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로 공사시 지반 침하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 발견된 불법 건설폐기물 중 일부 모습
[스페셜경제] GS건설이 부산신항 배후단지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다. 불법매립이 발각되지 않았을 시 ‘지반침하’로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GS건설 법인과 이 회사 현장대리인 구모(47)씨, 하도급업체 대아레저산업 법인과 현장소장 강모(49)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근처의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립된 폐기물은 플라스틱 배수재와 합성수지 소재의 저면매트 등으로 연약지반 개량 공사에 쓰이는 자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버려진 건설 폐기물의 양은 약 5만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5톤 덤프트럭 5000여대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으로 매립 폐기물의 특성상 추정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해경은 GS건설이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경은 발주처인 부산항 건설사무소(부산지방해양항만청 산하)와 감리업체가 GS건설의 불법매립 여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의 여부와 매립과정에 또 다른 불법이 있었는지를 함께 수사중이다.


한편, 이번 폐기물 매립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토지 위로 지어질 건물의 붕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해경 관계자는 “원래 매립된 장소 위로 여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매립을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지반침하로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기자에게 “불법매립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토사에 들어있던 페기물의 양은 해경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지반침하 논란 등의 우려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 매립된 것을 다 파내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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