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운영기관…문제없어”

[스페셜경제] 최근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의 추가 폭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측이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은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팀장들로부터 받아왔던 근무태도 관련 보고서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받지 않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또한, 내부 문서를 파쇄하고 관련 게시물 등을 폐기하는 등 위장도급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위법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팀장들에게서 받아오던 근무태도 등과 관련한 각종 보고를 최근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뒤 받지 않기 시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측이 보고서의 내용을 위장도급의 근거로 판단해 철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은 업체 사장이 최근 팀장급 부하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별도 지침이 있을 때 까지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무상황 등을 지점 인원들한테 보내지 말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사장은 또한, 이번 이메일에서 “어디까지가 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정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추측해본다”고 기재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로 이번 이메일이 전해지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가 팀장급 부하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관리한다. 그런데 만약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 등을 보고받고 관리해 왔다면,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도급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내부 문서를 파쇄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로고·지시사항 등이 기재된 게시물 등을 폐기해 증거인멸 작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한겨레가 보도한 이번 보고 중지 건과 관련, “일부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사 쪽에서 일괄적으로 보고하지 말도록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의 이번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은 지난 17일 언론사 오마이뉴스와 18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주장 등으로 불거졌다.


은 의원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선발하고, 고용상의 책임만 협력업체로 전가시키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생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모집하는 등 채용 절차를 직접 운용하면서도 노동관계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부여되는 ‘고용’은 협력회사가 담당하게 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떄문에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에선 고용노동부가 나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24일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수시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부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남인천, 부산동래 지사에 30여명의 감독관을 투입해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의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절대 아냐”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운영기관…문제없어"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현행법을 어기고 협력업체의 채용과 고용에 관여를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및 대학 등 운영기관이 무료연수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사업주단체/대학 등 운영기관이 정부의 특별 지원제도에 따라 일체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중소기업에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또한, 현재 경기지역 내에서 컨소시엄의 운영기관에 선정돼 협력업체인 중소업체에 인력육성(채용) 등 인적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측은 최근 불법파견 의혹인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의 인사와 노무 관리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거냐”며 “고용부의 권장으로 (협력업체에) 시스템과 교육을 지원한 것인데 이를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정보가 적힌 내부문서의 경우, 정보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파쇄를 하고 있다. 또 게시물(현수막)은 협력업체 등의 성과가 적힌 부분인데 이 또한 정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다. 증거물 폐기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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