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사장 측근・기업 수백여명 계좌 무단조회” 제기돼

[스페셜경제] 신한은행이 2010년 벌어진 이른바 ‘신한사태’ 당시 재일교포 주주의 불법 계좌 조회 외에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측근과 이들 소유의 기업까지 무차별적 계좌조회를 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이같은 부당 조회에도 불구, 징계수위를 ‘기관주의’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 2010년 10월 30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왼쪽부터)이 참석한 모습.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신한은행이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안과 관련,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징계수위를 기관주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금융권이 예상했던 중징계인 ‘기관경고’보다 수위가 한 단계 아래다. 만약 신한은행이 이번 제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면, ‘3년 내 3회 이상’ 부당 행위로 기관경고를 받게 돼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 외에도 200여명의 고객 계좌가 무단 조회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 조회 외에도 당시 신상훈 전 사장의 측근과 이들 소유의 기업까지 전방위적 계좌 조회를 진행해 신 전 사장의 목을 조였다는 것이다.


SBS CNBC는 최근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기업체 등 고객 200여명의 계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내부 검사부서에서 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것.


이는 앞서 재일교포 주주였던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이 주장한 ‘계좌 무단 조회’와 동일한 사안이다. 이에 일각에선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다수의 고객 계좌를 열람한 게 아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에 하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한은행이 ‘경영진 암투’에 고객들의 신용을 이용한 것이 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이를 알고도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췄다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세간에 퍼진 신한은행 종합검사(계좌 무단 열람 포함) 제재안과 관련, “금융위의 의결이 나지 않은 사안으로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측은 “내부 검사 목적, 고객 관리 목적 등에 따라 일부 재일동포 주주의 계좌를 ‘적법하게’ 열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전 사장 지인들의 계좌가 무단 조회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감원의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관계자는 “금감원측에 신한은행의 입장을 전했다”며 “추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의 제재안이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에게는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다.


국세청이 지난 17일부터 신한은행에 조사1국의 정예요원을 투입해 오는 10월 4일까지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 회계연도인 점에 주목, 신한사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신한사태>


지난 2010년(이하 직함 2010년 기준) 금융권을 뒤집어 놓은 ‘신한사태’는 신한은행(이백순 행장)이 당시 금융지주의 신상훈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사장은 이에 맞서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도 (횡령 의혹)자금을 일부 사용했다며 맞불을 놨다. 이는 결국 라 회장, 이 행장 대 신 전 사장의 권력다툼으로 비화돼 수많은 폭로와 신한금융의 이미지 하락을 가져왔다. 이에 신한은행의 대주주 재일교포들은 이 행장이 내부 절차 없이 신 사장을 고소해 주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이 행장을 역으로 고발했다. 이후 경영진 3명은 해당 논란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까지 기나긴 법정공방을 벌였다. 올 1월 재판부는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선 은행과 경영진간 고소・고발이 난무한 이 사건에 대해 ‘신한사태’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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