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미래에셋증권의 임직원 일부가 금융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불법거래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미래에셋증권 임직원의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해 직원 총 16명에게 감봉 등을 조치했으며, 3명에게는 과태료 총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라도 원리금 손실은 없는 구조다.” 미래에셋증권의 A팀이 지난 2005년 법인고객 ㄱ사 등에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수사업비 지출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100%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단정적인 문구를 기재해 고객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A팀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했다 보고, 지난달 미래에셋증권에 기관주의를 내림과 동시에 해당 직원들에게 견책 등의 제재를 가했다.
A팀 외에도 지난 5월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증권 임직원들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탁증거금 미납 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등을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 총 16명에게 감봉(1명), 견책(5명), 주의(10명)를 조치했으며, 3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3750만원(2명), 2500만원(1명)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임직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의 위반 행위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의 종사자는 자기명의로 투자상품의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의 과장, 대리 등 5명은 배우자, 누나 등의 명의를 빌려 선물・옵션을 매매했다. B과장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배우자를 통해 타 증권사의 선물・옵션을 매매했는데 투자원금이 총 1억9300만원에 달했다.
B과장 등은 또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매명세서도 통지하지 않아 내부통제기준의 규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증권의 C팀은 일반투자자와 4개 상품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시켰다. 이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관련법을 어긴 행위다.
이에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해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하지만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은 이를 역이용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의 임직원들에 대한 윤리적 교육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발방지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우리도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현행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직원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지만, 직원의 지인 혹은 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것까지 회사가 조사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단정적인 문구를 기재해 고객의 손해를 불러일으킨 A팀 사안과 관련해 “운용사(K자산운용)의 귀책이 있는 부분으로 미래에셋증권이 펀드 손해배상 구상금을 청구한 상태”라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만, 고객들에게는 2차까지 원금을 보상하고 3차는 협의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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