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갑을관계’ 논란, 어불성설"입장

[스페셜경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하 SKT)이 업계1위의 시장점유율을 등에 업고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측 점주들 사이에서 SKT가 실적이 저조한 대리점에 관리수수료를 차감하거나 단말기 물량을 줄이고,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판매점에게도 영업(P)코드를 삭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이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 시장 부동의 업계1위(54.9%-2011년 기준) SKT는 지난해 시장에 닥친 보조금 한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 48만명을 끌어오는데 성공했다. 또한, 올 1분기 세계에서 네 번째로 LTE고객 1000만명 돌파를 발표하며 업계2~3위와의 격차를 벌렸다.


SKT의 신규가입자 유치를 뒷받침 한 것은 단말기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이다. SKT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2011년 기준)에 따르면, SKT는 대리점을 통해 30%, 판매점을 통해 70%의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대리점-판매점 “나살려”


그런데 최근 이 대리점과 판매점들 사이에서 심상찮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SKT가 업계1위를 등에 업고 대리점과 판매점측에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남양유업 직원 욕설파문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갑을(甲乙) 관계’ 논란에 SKT도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일부 사업주들은 SKT가 다양한 조건을 들어 단말기 위탁으로 얻는 관리수수료를 차감하고 있다고 공분했다. 이들에 따르면, SKT와 전속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경우,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단말기 물량이 줄어들거나 위탁수수료가 차감됐다. 또한 이통사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고 대리점으로부터 부여받은 판매자격(P코드)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들은 경쟁사의 판매량이 SKT보다 많았을 경우, SKT측이 P코드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SKT는 이같은 행위가 지난 1월 공정위에 적발, ‘거래강제’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의 철퇴를 맞기도 했다.


‘을’ 입장에 놓인 점주들 주장에 따르면, SKT의 부당한 정책이 대리점→판매점 순으로 하달돼 이들을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구조상 SKT와 전속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은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지만, 판매점을 통해 이를 재위탁하기도 한다. 대리점은 단말기에 대한 판매마진과 더불어 SKT로부터 관리수수료를 받고, 판매점은 대리점으로부터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이 유통 과정에서 SKT가 대리점에 통보한 정책이 판매점으로 하달된다고 점주들은 주장했다. 특히 판매점주들은 일부 대리점주가 판매점에 지급해야 하는 장려금 차감을 통해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점측에서 제시한 대리점의 ‘횡포’는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의 차등에 따라, 혹은 매월 단말기 판매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위탁수수료(장려금) 삭감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 유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위탁수수료 등 차감 △계열사 SK브로드밴드의 IPTV・인터넷 상품의 판매 미이행 시 벌금 부과 등이다.


또한, ‘착한기변’ 대상자 조회 후 타사 번호이동 시 조회를 허용한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차감하는 정책은 최근 논란이 돼 자취를 감췄지만, SKT의 대표적인 횡포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대리점측은 판매점에 이러한 차감 정책이 가해지는 것은 SKT가 대리점에 가하는 실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대리점들은 "SKT가 판매점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지만, 공정위에서 적발된 P코드 삭제 행위를 통해 SKT가 사실상 판매점에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남부에서 사업을 운영중인 판매점주 A씨는 “이통사 정책에 따라 대리점, 판매점 순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판매점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SKT가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착화된 갑을관계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점주뿐 아니라 ‘소비자’들”이라며 “점주들은 본사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 높은 요금제의 선택, 부가서비스의 선택 등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소비자들도 대리점과 판매점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를 봉으로 삼는 나쁜 점주들도 많지만, 본사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SKT, “본사정책 관계없어”


반면, SKT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이통사와 판매점간 직접 계약관계가 존재치 않기 때문에 ‘갑을관계’ 논란이 사실상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SKT 관계자는 대리점측과의 갑을관계 논란에 대해 “실적과 단말기 공급은 상관이 없다”며 “단말기 개수가 한정돼 있어 점주들 사이에 불만이 잠재할 순 있지만 본사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점은 직접 계약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하는 시장정책에 따라 현장정책을 변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본사에서 판매점측에 이를 하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판매점과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련 문제들은)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문제가 아니겠냐”며 “일부 대리점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욕심 내 판매점에 강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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