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등 3곳서 연봉만 수십억

[스페셜경제] 6월 임시국회가 다가오면서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궁지에 몰렸다.


이번 6월 국회에서 금융사 상근임원 겸직제한을 다룬 ‘금융지배구조법률안’이 여야간 이견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중 하나의 대표이사 직함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인 것이다. 특히 정 사장으로선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지위를 잃는 것은 물론 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얻은 보수의 일부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에선 정 사장의 선택카드가 많지 않다며 ‘합병’, ‘이사회 의장 자격 경영 참여’ 등을 유력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4월 정기국회에선 금융법개정안에 담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항 관련, 여야간 대립각이 세워져 처리가 되지 못했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업무 보고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함에 따라 6월국회 내 본회의 상정이 어렵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대표이사 명함 반납? ‘실익’ 하락 어쩌나


금융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재계인사에는 단연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꼽힌다.


정 사장은 개정안 제10조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겸직제한 조항에 의해 현재 맡고 있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중에서 두 곳의 대표이사 명함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정 사장이 3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로 자리하면서 쏠쏠히 챙겨온 수입마저 날아가는 셈이 돼 ‘실익’도 잃고, ‘지위’도 잃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사장은 지난해 현대카드로부터 연봉 12억7500만원(등기이사 1인당 평균지급액)을 받았다. 현대캐피탈과 현대커머셜에서도 각각 7억4700만원, 7억200만원을 받아 세 회사로부터 총 27억24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시된 임원 1인당 평균지급액은 등기이사 수대로 균등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선 정 사장의 실지급액이 27억24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업계 내에서도 최고치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현대카드는 지난해 9억5597억원을 지급한 삼성카드와 6억1500만원을 지급한 신한카드를 가뿐히 제치고 등기이사에게 업계 1위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 사장이 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봉을 포기하기엔 손에 쥔 떡이 너무 크다며 금융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겸직 논란 해법은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측은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 ‘노코멘트’”를 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정 사장이 계열사 현대라이프(생보사)에서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 하는 것처럼 2곳 회사에서도 이사회 의장을 맡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3개사를 합병해 한 회사로 만드는 것도 겸직을 가능케 하는 방안에 꼽힌다. 앞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합병한 선례처럼 금융계열사를 합병해 정 사장이 3사의 경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지분 절반가량을 보유한 GE와의 의사결정이 변수로 자리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 사장이 경영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이사회 의장을 맡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몇 방안에 대해서도 “회사에선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논의를 일축했다.


고배당 논란도


한편, 정 사장은 겸직 논란 외에도 현대커머셜에서 받는 배당금에서 재계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의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성향을 해마다 높임으로써 정 사장과 그의 배우자 정명이 씨가 ‘고배당’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현대커머셜의 최대주주는 50% 지분을 가진 현대자동차이지만, 정 사장과 명이씨는 각각 16.67%, 33.33%를 보유해 부부가 50%를 보유, 최대주주와 다름없다.


문제는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010년 648억3400만원, 2011년 737억5300만원, 2012년 436억4700만원으로 증감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현금배당성향을 높여왔다는 점이다. 현대커머셜은 지난 2010년 15.4%에서 시작했던 배당성향을 40.7%, 71.7%로 수직상승시킴으로 정 부부에게 상당한 부의 축적을 허락했다.


사측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뤄진 배당이라며 ‘고배당’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지에선 ‘회사기회유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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