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인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담관암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쇄소 또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의 사례와 같은 일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이 질병의 경우 예후가 매우 나쁜 암으로 조기진단이 어려워 5년 후 생존율 30%, 완치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일본 후생성은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세정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디클로로프로판과 디클로로메탄이란 화학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06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학물질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화학물질의 정보가 담겨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비치여부에 대해서는 총 121개 제품가운데 단 7%에 해당하는 제품만이 사업장에 MSDS가 비치되어 있었다.


한편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를 취급하는 대리점 등 유통업체를 통해 수집한 제품 338개 가운데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은 MSDS가 있었으나, 성분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영업비밀로 표기되어 있어 구성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확인 가능한 MSDS는 17개 제품으로 단 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선 위험물질에 대한 회피와 사용자제, 주의 등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다. 심지어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중에는 제조사를 포함한 상표조차 없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산업안전보건 당국은 이번 기회에 인쇄소의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담관암 발병과 인쇄업 종사자의 연관성 조사 그리고 건강검진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물질성분 공개를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문종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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