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Q. 인터넷에 제 얼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한 어르신과 시비가 붙어 제가 막말을 한 장면이더군요. 어르신이 제게 이유도 없이 때리고 욕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어르신은 제게 사과를 했고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막말한 장면만 공개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동영상을 게재한 사람부터 제게 악플을 단 사람까지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개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빠른 전파력과 익명성 보장으로 누구나 사이버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전파력으로 큰 피해를 유발시키지만 정작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 질문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의해 정신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입니다. 초상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모습을 몰래 그리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 특히 인터넷상으로 유포시킨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이에 의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댓글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댓글을 단 자(악플러)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설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댓글내용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유발할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댓글을 달 때는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가족 / 김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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