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김씨와 이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전셋집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 이씨와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내 김씨가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2주 후 김씨의 친정으로 가서 혼수물이 과소하다는 점을 들고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김씨를 친정에 둔 채 돌아갔다.


김씨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신혼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혼수문제를 둘러싸고 부부간에 불화가 심해지고 말다툼이 잦아 이씨는 김씨를 구타하는 일이 빈번하고 한 달 후에는 언쟁 끝에 이씨가 김씨의 전신을 구타하여 2주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고 김씨는 일련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공포신경증세까지 보이게 된데다가 퇴원 후에도 이씨는 여전히 냉대하고 혼인신고도 거절하여 김씨는 할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서 별거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말하자면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예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고 따라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흔히 이혼할 때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이외에 재산적 피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혼주의 재력에 따라서는 결혼식 비용이 수억원에 이르기도 하는데, 단기간 혼인 또는 사실혼해소인 경우 실무상 위자료 액수가 1~2천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가사소송사건을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정식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지료 이외에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된다.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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