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이혼 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어버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준비했고, 아들보다 일찍 나와 부랴부랴 공장에 출근해서 하루 일당을 벌고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귀가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됐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해보지만, 전 남편은 나를 무슨 거지 취급하며 상대도 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공돈을 달라는 건가. 자기 핏줄 공부하게 학비라도 달라는 건데 어이없고 치사해서 욕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는다. 내일 새벽에 다시 일어나려면 어서 바삐 자야한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아들을 혼자 키워냈고, 아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재혼해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는 소문이 기어이 내 귀에 와서 박힌다. 이혼한 후에 아들 한 번 제대로 만나지 않은 전 남편은, 양육비를 아껴 재산을 모았는지, 부자가 되어 새장가를 갔단다.

나는 원통했다. 내 아들은 온전히 잘 키웠지만, 앞으로 아들 장가도 보내려면 그동안 들어간 양육비라도 전남편에게 받아내야 공평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다 커서 미성년자가 아닌데 옛날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신파적이지만 결코 드물지 않은 과거 양육비 사례이다. 원래 과거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지만, 대법원이 1994년 5월13일 과거양육비 청구를 폭넓게 허용한 후 양육친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와 달리, 지출된 비용 자체 외에도, 양육친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를 양육친이 먼저 지출한 후 비양육친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라면서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든 장래의 양육비든 은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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