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있다.


이혼과 관련된 통계청의 1990년 자료와 2010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황혼이혼이라고도 한다)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 통계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7.6%였으나 2010년에는 16.8%로 증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령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이른바 황혼이혼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분할연금은 대부분 여성이 신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분할연금 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은퇴 무렵에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미루어오다가 자녀가 장성한 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이른바 ‘은퇴남편증후군’을 황혼이혼 사유로 들기도 한다. 가정이 전업주부 중심으로 꾸려지고 아내는 남편의 부재 상황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 남편이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할연금 때문에 이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80만원 정도인데, 노령연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분할연금이 있더라도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주부들이 약간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할 때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분할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수급사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60세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을 하는 마지막 이유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서는 각자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고, 남편이나 아내 일방이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이혼의 원인은 부부 내부에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분할연금 제도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공정하지 않은 평가다.


도움말: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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