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이혼율이 증가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들 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직집지급명령제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양육비를 확보하기에 역부족인 것 같다. 이와 같은 제도는 모두 장래의 양육비와 관련된 제도이다.

양육비 확보가 중요하지만 양육비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 채권을 여느 채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즉, 과거의 양육비에 관하여 대법원은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양육비 채권이 가급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부부 사이의 부양료에 대하여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8.6.12. 자 2005스50 결정), 과거의 양육비와는 달리 부양료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년인 자녀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는 부부사이의 과거의 양육비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


전 처(어머니)가 전 남편(아버지)을 상대로 제기한 성년의 자(딸)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 사건에서는 “청구인(전 처)과 피청구인(전 남편)은 사건외인(성년의 자, 딸)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976조, 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4.6.2. 자 93스11 결정)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성년 자녀의 부양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는 “성년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나 낮아진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낮아지는 것이다.


현실을 보면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달하더라도 사실상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교육을 마칠 나이 또는 취직을 할 무렵까지 현실적으로 부모의 부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모두 양육자가 떠안을 필요는 없다. 자녀 양육은 미성년자든 자녀든 부모 공동의 책임이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나 부양료 청구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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