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주말드라마 ‘신들의 만찬’을 보면, 그 족보가 참 복잡하다. 실제로 저런 일이 가능할까하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일단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내용을 살펴보자.

고준영의 친아버지는 22년 동안 돌보지 못한 친딸 고준영을 품안에서 다시 보살피고 싶어 한다. 뭐, 드라마 상으로는 친딸 고준영을 집에 데려오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더 멀리 가보자. 고준영의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인데, 자녀 중 ‘하인주’는 도대체 누구라고 해야 하나. 하인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일생을 살아온 ‘서현진’인지, 다른 부모 밑에서 고준영으로 살아온 ‘성유리’인지 참 알쏭달쏭하다.

하지만 하인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온 서현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상황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인주의 부모는 어린 하인주를 잃어버린 것이고, 그 잃어버렸던 하인주가 다른 부모 밑에서 양육되어 다시 돌아온 것이다. 하인주를 키운 부모는 하인주를 입양한 것과 마찬가지고(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입양으로 해석된다), 하인주는 친부모와 입양부모 모두를 가진 셈이다.

우리나라는 양자제도로 일반입양과 친양자 제도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친부모에 대한 상속이나 부양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일반양자는 친부모에 대해서도 상속받을 수 있고, 양부모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있는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가족 / 변호사 엄경천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