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 과방위, KT,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문을 확정, 발표했다.


KT에 따르면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장애복구 간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눴다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1차 영업손실 보상 신청과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에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KT는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현 화재 이후 KT는 서비스 장애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 한 바 있다. 아울러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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