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진그룹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벌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이 제기한 주주자격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29일날 진행되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KCGI가 제안한 내용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한진칼이 서울중앙지법의 ‘안건상정가처분인가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건과 관련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진칼 측은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이 지난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면서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서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CGI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구너 관련 일반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주주제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KCGI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KCGI에 대해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고,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KCGI에 대해 주주자격 제안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서, 한진칼은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KCGI 측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장사 주주는 그 지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6개월 보유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주주제안과 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각종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KCGI는 12.8%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한 명조차 추천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주주제안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비용이 낭비되는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와 법제도의 문제점을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CGI 측은 “거대 재벌의 힘 앞에서 주주제안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며 “이번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연기금과 기관 및 소액주주들이 노력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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