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부산에서 농약 묻은 고기를 들개와 반려견 수십 마리에 먹여 죽인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1일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일당 B씨와 범행을 사주한 C씨 등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가 작년 8월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A씨 등 2명에게 농약을 바른 고기를 주며 “들개를 잡아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씨 등은 C씨의 지시를 받고 작년 8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농약을 묻힌 고기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현장 일대의 들개 22마리에 먹여 죽인 혐의다.


또한 A씨 등은 더 이상 들개가 보이지 않자 농가에서 기르던 반려견 8마리를 같은 수법으로 죽이고, 6마리의 사체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들개 때문에 키우던 농작물과 고양이 등이 피해를 입게 되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A씨 등을 소개받아 일당 15만원을 주고 범행을 지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C씨는 들개 사체를 소각 처리했으며 불법 유통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반려견이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수사 전 팀을 편성해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확인했으며 7일 간의 잠복 끝에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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