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이달 말 활동 종료가 예정됐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건의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의 활동기간 연장안을 수용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사건, 장자연 리스트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기간 2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과거사위가 조사하고 있는 주요 사건은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성노예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이다.


다른 과거사 의혹 사건 중 개별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 조사 등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4월부터 김 전 차관 사건 등 진상 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활동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법무부는 19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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