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15일(현지시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일을 뜻한다.


최근 방통위는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국시장 기준 분석을 병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방식인 78개 케이블TV 방송권역별 조사에 전국 단위 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3년 전, 공정위가 CJ헬로와 SK브로드밴드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에는 경쟁 제한과 독점 등의 우려로 지역 단위 기준으로만 시장을 획정했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권역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전국시장 병행을 실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3년 전과는 분명히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이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SK텔레콤 사례와 LG유플러스 사례가 얼마나 다르냐고 묻는다면 공공성 측면에서는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심사는 120일 내에 마쳐야 하지만 중간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시간을 들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 SK-CJ헬로 심사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심사가 길어져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 경쟁당국이 원칙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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