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정부에 변경승인과 인가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오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유료방송업계에서 가입자 수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게 되면 2위(KT그룹 1위)로 상승하게 된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충실히 검토 반영해 서류를 준비했다”며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 상황이 달린 점 등을 염두에 둬 긍정적으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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