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불법 정보조회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드는가 하면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중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도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에게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각각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대부분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1심이 선고한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6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2심 선고형을 그대로 확정하며 장 전 지검장은 형집행을 완료한 가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장호중(52·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며 장 전 지검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돼 변호인 청구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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