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부인 이순자 씨 및 경호요원들과 함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광주로 출발했다.


앞서 전 씨는 알츠하이머와 독감 증세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지만 부축 없이 홀로 걸어 나와 아무 말 없이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


1995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전 씨는 연희동 사저 앞에서 “5공과 6공 등 과거의 정통성 부인은 좌파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관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검찰소환 및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골목성명’을 발표한 뒤 대검찰청이 아닌 자신의 고향 경남 합천군으로 향한 전력이 있다.


심지어 합천으로 가기 전에는 ‘내란수괴’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은 전 씨가, 5공 시절 측근들과 함께 ‘내란 희생자’들이 모셔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한 사실이 보도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연희동에서 광주지법까지의 거리는 대략 270km로 내비게이션에 따르면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전 씨 일행은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식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오후 1시 30분께 전씨가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오전 연희동 전 씨 자택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50여 명이 집회를 열고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광주재판은 인민재판”, “전두환 대통령님 광주 가시면 안 됩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빚었다.


전 씨는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일반명예훼손은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모두 대상으로 삼지만,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의 적시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전 씨의 주장대로 故조비오 신부가 ‘거짓말쟁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5·18 당시 헬기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회고록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17년 1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의 탄흔은 헬기사격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조사에서도 5·18 당시 헬기사격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입증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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