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급여 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급여 외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17만9736명이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5만6396명의 1.06%에 해당한다.


이들 중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상한액)인 월 310만원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808명이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에게 이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적으로 직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 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말고도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다량의 기업주식을 보유해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는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애초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년 7월∼2022년 6월) 이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종합과제소득을 ‘연간 2천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건보료 추가 부담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일 헌법재판소는 “현대사회에서 급여 외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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