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다스 자금과 뇌물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납입부 석방)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2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불구속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령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임의적 보석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교체로 남아있는 충실한 항소심 심리기간이 구속만기일인 내달 8일까지 불과 4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 후 심리를 계속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만기로 석방할 경우 주거 또는 접견제한이 불가능해 오히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높다”고 봤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은 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질서유지선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가택연금’에 준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담시켰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부과한 조건은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주거로부터의 외출 제한 △강남경찰서장(사저 관할)에게 1일 1회 이상 주거·외출제한 조건 준수여부 확인 및 결과 법원통지(강행규정) △병원진료 필요시 주거·외출제한 일시해제 신청을 통한 법원 허가 필요 등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건강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의 범주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하려면 재판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배우자·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변호인과의 접견 및 통신만을 허락하고, 특히 ‘당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는 가족·변호인 등을 통한 접견 및 통신조차 제한하는 등 일체의 접견 및 통신 제한과 함께 보증금으로 10억 원의 조건을 붙였다. 보증금 10억 원은 보증서로 갈음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여기에 추가로 매주 1회 법원에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 또한 제출해야 한다.


재판부는 위 보고서를 토대로 ‘보석조건 준수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피고가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보석을 취소한 뒤 재수감하고 납부한 보증금을 몰취한다. 또 20일 이하의 감치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1979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내란참여와 뇌물 수수 등 십 수가지 혐의로 1997년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받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같은 해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구속수감 중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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