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총허용어획량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어업단체에 규제를 풀어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8일부터 4월1일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총허용어획량(TAC)은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단체의 경우 각종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규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었다.


이에 해수부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규제부담 줄이기’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되려면 어업인 단체는 3가지의 필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먼저 어획량을 모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상 11개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해서는 양적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현재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이 아닌 연근해 주요어종에 대해서도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야한다.


또한 어선에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INMARSAT(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 및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에게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에 유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할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TAC)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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