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카드 만들면 현금 제공’ 식의 불법 페이백 카드 모집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이러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인을 통하지 않는 비대면 발급채널에 주력하는 마케팅을 펼치자, 영업에 어려움을 느낀 모집인들이 벌금 및 영업정지 등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모집에 나서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앞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게시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고 피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모집인에 대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돼 단속을 피하기 쉬운 온라인 채널을 악용해 허용범위(연회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 이상의 해택을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불법적인 영업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러한 미등록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다.


이들이 대학교나 병원 등에서도 불법 모집을 펼친다는 제보가 심심찮게 들어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 대학에서 학사조교로 근무하던 이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과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카드모집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모집인들은 하나같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20~30만원만 사용하고 해지하면 된다며 5~10만원의 현금 지급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미 이런 식으로 두 장의 카드를 발급받은 바 있는 이씨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세 장 까지 괜찮다’며 발급을 애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사조교라는 직업이 대부분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한정돼 있으며 연장이 어려워, 새로운 인원이 수시로 유입되는 특성을 이용해 신규 인원이 생기면 찾아가 불법 모집으로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도 마찬가지다. 환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카드 모집인들의 영업 천국으로 꼽히고 있다.


모 병원에서 수년째 간병인으로 근무 중인 장씨는 간병 수입 외에 간간이 새로운 수입이 생긴다고 전했다. 주 2회 정도 병원을 방문하는 카드모집인을 환자나 다른 간병인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모집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내려진다.


한편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에서 카드발급을 받으시면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 전액을 페이백 해드립니다’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글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


카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 한 장당 발급 시 설계사 앞으로 떨어지는 수당은 10만~15만원으로, 설계사들은 이 가운데 3분의 2 가량을 가입자 모집을 위한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또한 누적 카드 발급 건수가 많을수록 모집인에게 추가로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모집인 대부분 생계형이다 보니 불법 모집 근절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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