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탄력근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합의했다.


20일 경영계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려줄 것과 유연한 제도 활용을 위해 근로자 대표(노동조합)가 아닌,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또한 불가피한 추가 근로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와 IT업종 중심으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없는 선택적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와함께 불가피한 추가 근로에 따른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완화와 함께 정보기술(IT)업종 중심으로는 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없는 선택근로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서 최대 쟁점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합의됐다. 이러한 기간 확대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위기간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프로젝트 기간이 긴 연구개발(R&D)이나 정비와 준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정유·화학산업, 건설업 등에서는 단위기간이 1년은 돼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최장 6개월로 못 박았다. 노사정이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업종에 따라서 단위기간을 더 연장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반영할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게임·IT업체는 탄력근로제보다 선택근로제가 더 활용성이 높은 제도”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IT업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해 입법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위해는 일별로 미리 근로시간을 정해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해야한다. 때문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원청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생산을 늘려야 하는 현대적인 생산 시스템을 고려하면 3개월이나 앞서 미리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서 3개월을 넘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별로 정하는 것이 어려우니 주별로 정하면 되고, 최소 2주전에는 통보하라고 했다.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협의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 한 관계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협의를 얻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고려하지 않은 합의다. 요건이 산업계 현실에 비해 여전히 엄격해 사업주 입자에서는 범법자가 될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탄력근로를 수행할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보전수당이나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도 있어야 한다. 서면 합의가 없을 때는 정부에 신고하고,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기업주들도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면 임금을 보전해줄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급히 주문이 밀렸을 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다. 이로 인해서 근로시간 제한을 넘겨버리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는 이번 합의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 우려를 표했다. 노사정 합의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장외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반발로 노동계에 더 치우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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