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금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래된 경유차 등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차량에 대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인천시와 경기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에 지역은 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등은 문을 닫거나 수업시간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시도 교육청 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앞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어린이집 등 휴원·휴업,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로 어린이집 등 문을 닫을 때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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