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12일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저는 오히려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고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작년 12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 후 보고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검찰로 원대복귀조치 되었다며 최초 폭로전을 시작한 이래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 ▲고위공직자 가상화폐 수집동향 파악 ▲특감반장의 드루킹 수사상황 조사 지시 등 추가폭로를 이어왔다.


이에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기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기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31일 김 전 수사관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관을 파견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지난달 23일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김 전 수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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