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기업이 채용광고를 진행할 때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채용절차법 개정을 위한 법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용광고 시 임금 및 근로조건 구체화, 채용비리 예방·처벌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포함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정부입법 등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연구용역 공고에서 주요 법률 개정사항으로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공개의무 신설 ▲직무와 무관한 정보의 요구금지 신설 ▲(민간 기업의) 채용비리 행위 금지 신설 ▲채용서류 파기규정 보완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채용비리 역시 고용부가 조사 권한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을 제외한 민간 업체의 채용비리는 구체적인 법적 개념이 없이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배임수재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왔다”며 “이번 법 개정은 채용비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방,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서는 거짓 채용광고 금지 조항(4조)과 채용 여부 고지 의무(10조), 구직자 요구 시 채용서류 반환 의무(11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조건 공개나 채용비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고용부에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 10월 기업 인사담당자 458명을 대상으로 ‘임금조건 의무화 공개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1%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긍정적 이유로(복수응답 가능)는 입사 후 임금 불만족에 따른 퇴사자 감소가 5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합격자와의 임금 협상이 수월해진다 48.4%, 투명한 채용정보 공개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된다 34.3% 등이 있었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한 기업 146곳은 높은 임금을 주는 곳에만 지원자가 몰릴 수 있다 54.8%, 임금은 기업내부 정보 50%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사람인의 한 관계자는 “근로조건 공개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제각각”이라며 “신입·경력직 채용에 따라 근로조건 공개 찬성·반대 입장이 달라지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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