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심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김지은 씨의 입장을 재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보인 행동에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동안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김 씨가 ‘^^’ ‘ㅠㅠ’ ‘ㅎ’ ‘넹’ 등 안 전 지사에게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을 사용하며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사용해왔던 문투나 표현,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이라 칭하는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 습관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수행비서 일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상관인 피고인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안 전 지사가 이용한 미용실과 헤어디자이너를 찾아가 머리 손질을 한 것도 성폭력 피해를 본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보이기 힘든 행동’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에 아는 미용실도 없던 차에 피고인이 갔던 미용실에서 다음에 한 번 오라고 했고, 그 부근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 씨 진술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 측은 2017년 8월 강남 호텔에서 숙박할 당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한 “씻고 오라”는 말을 김 씨도 ‘성관계’로 받아들였을 것 이라 주장했지만 김 씨는 “짐을 풀고 씻고 오라는 말로 이해했고, 무슨 할 말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오라니까 갔던 것”이라는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평소 피해자가 수행비서로 한 역할이나 업무태고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이 같은 이해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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